연말정산에서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기부금을 연말정산 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잘 알아두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기부금 공제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이나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금부터 세액공제 중의 하나인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은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4가지 종류로 나뉘며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대상 및 세액 공제율이 각기 다릅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 종류별 공제요건 및 공제율
1.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0만큼 공제해주며, 10만 원이 넘으면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줍니다. 3000만 원 초과 분은 기부금의 25%까지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종합소득 금액의 100%까지 입니다.
2.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것에 해당됩니다. 공제율은 공제대상 금액을 모두 합산해 적용되며 공제대상을 합산한 금액의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 시 30%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3.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환경보호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문화, 예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합니다. 공제율은 공제대상 금액을 모두 합산해 적용되며 공제대상을 합산한 금액의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 시 30%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기부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율은 공제대상 금액을 모두 합산해 적용되며 공제대상을 합산한 금액의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 시 30%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계산방법
1.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 내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근로소득 100%입니다.
2. 법정기부금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100%까지 공제한도를 인정합니다.
3.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구분합니다. 종교단체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10%이고 종교단체 외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입니다. 종교단체 외 공제한도가 종교단체보다 3배 큽니다.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구비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지만 자신이 기부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기부내역과 기부금 영수증 그리고 연말정산 pdf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발급처가 다르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곳의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번 없이 126에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