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해지1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수령방법 중도인출 총정리 과거에는 퇴사나 은퇴 시 퇴직급여를 회사에서 받았는데요. 이제는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자신이 운용하여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으며 본문내용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근로자는 급여 및 회사의 안정성 그리고 노후계획등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내 연금정보 조회하기 ❯ 1.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받게될 금액(3개월 평균급여 .. 2022.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