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퇴사나 은퇴 시 퇴직급여를 회사에서 받았는데요. 이제는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자신이 운용하여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으며 본문내용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근로자는 급여 및 회사의 안정성 그리고 노후계획등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받게될 금액(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지만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가 운영해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수익이 나더라도 근로자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세금 절세 혜택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연간 총임금액의 1/12)을 운용기관에 적립하고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단기근로자나 임금체불이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높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손해가 난다면 그에 따른 리스크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 적립된 퇴직금 + 운용수익을 수령하게 됩니다.
3.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시 받은 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할 수 있는 계좌로 자신이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자신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개인형 IRP를 개설해 같이 적립하면 됩니다.
- 2017년도부터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직자는 불가능)
IRP 개인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수령방법은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 일시금 수령이 95.7%로 더 많았습니다.
1) 일시금 수령 시
퇴직연금을 일시금 수령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시면 다시 IRP계좌로 입금하시면 원천징수되었던 퇴직소득세가 반환되며 일부 금액을 사용하고 넣어도 입금한 금액의 비율만큼 퇴직소득세가 반환됩니다.
2) 연금형 수령 시
퇴직연금제도 혜택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세도 3.3~5.5%만 납부하면 됩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를 납부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이 늦고 받는 기간이 길수록 절세 효과가 좋습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DC형과 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DB형은 불가능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사용될 퇴직 연금을 무분별하게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회사가 정년 연장・보장을 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ㄱㅇ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을 이용하여 은퇴 이후 노후계획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