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개통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 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이나 병원에서 사용한 소비 내역을 발급기관을 통해 받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2023년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만으로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보내주는 서비스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조금 더 편리해졌습니다.
단 회사에서 미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곳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제출하였다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 자료를 확인 후 '동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존처럼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3년부터 공제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비로 많은 지출이 있었다면?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1년보다 5% 넘게 초과했을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공제율도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 되었습니다.
2. 전/월세에 살고 있다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의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무주택 세대자의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의 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3. 기부금액은?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1,000만 원 이하는 기존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한 금액은 기존 30%에서 35%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부분은?
-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은 기존 15%에서 20%로 올랐습니다.
민간인증서 확대
올해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었는데 민간인증서가 7개(카카오톡, 삼서패스, 페이코, 국민은행, 통신사 PASS, 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에서 4개(하나은행, 농협, 토스, 뱅크샐러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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