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세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 종류로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신탁(은행)- 자유롭게 납입 가능, 은행이 투자한 실적으로 수익률 결정
-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자유롭게 납입 가능, 개인이 투자한 실적으로 수익률 결정
- 연금저축보험(보험사) - 정기적 납입, 공시이율로 수익률 결정
연금저축은 다양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를 하나의 계좌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대비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납입기간 중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비교 공시를 조회해 보세요.
세액공제 방법은?
연금저축은 국민연금처럼 납입한 금액을 노후에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직접 연금저축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 5년 이상 되고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가입자 중 종합소득금액과 세액공제한도를 따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최대 400만 원까지 넣으면 16.5%의 세액공제비율을 받아 6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가 세액공제가 되고 종합소득금액 1억 2000만 원 초과 시 세액공제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고 공제비율도 13.2% 낮아집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아래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신 거와 같이 세액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납입한도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입니다.
2023년 세액공제 바뀌는 점
2023년부터는 연령과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세액공제금액도 최대 99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어 2024년 연말정산 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환급금 조회도 같이 해보시는걸 추천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