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월은 연말정산으로 많은 분들이 분주하실 텐데요.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조회기간을 확인하시고 모의계산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급여를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였는데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최종 산출됩니다. 이걸 매월 반영하기는 어려워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납부한 후 1년에 1번씩 최종적으로 공제를 최종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조회 기간은 1월부터 가능
연말정산 조회 기간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한 달간 진행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진행되니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가 다 준비되시면 2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3월에 환급금이나 추징금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자료조회하기
연말정산 자료조회는 국세청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기존 7개(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4개(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가 추가되어 좀 더 편리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선택하시고 각 메뉴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pdf로 한번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여기에 나와있는 액수를 토대로 미리 보기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1.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2. 연말정산 자료조회 > 조회(근로자)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 모의계산 및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환급금 및 추징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는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실제 금액과 조금 다를수는 있다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그중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파란색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신 후 총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납입) 금액은 전부 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셨거나 액수를 알고 계시면 +수정 버튼을 누른 후 직접 작성해 주시고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미리 보기는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항목의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빠진 공제는 해당기간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조회기간 및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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